◎ 통계청 고시 제2010-150호
1. 통계법 제22조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2007-4호(2007. 7. 2.)로 개정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제6차 개정하여 고시한다.
2. 고시범위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책자의 ‘제3편 내용예시표 및 4단위숫자 항목분류표’, ‘제4편 신생물의 형태분류’이다.
3. 통계청 고시 제2009-189호(2009. 7. 20.)로 개정 고시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는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포함되어 시행된다.
2010년 7월 6일
통 계 청 장
- 부 칙 -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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