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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이야기

임산부 이바우처 제도 시행


[쿠키 건강] 12월부터 건강보험, 초음파 등 산전진찰에 드는 진료비의 일부가 모든 임산부에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12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에 드는 진료비를 체크카드 형태의 e-바우처로 모든 임산부에게 1명당 20만원씩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확인된 경우, 출산할 때까지 임산부는 지금까지 전액 부담하던 초음파 검사, 양수 검사 등의

비용을 1회 방문시 최대 4만원씩 총 5(20만원) e-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전진찰에 드는 비용을 e-바우처로 제공하게 되면, 초음파 검사와 같은 비급여 검사도 필요할 경우에는 임산부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임산들이 진료비 비교 등을 통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진료·검사 관련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과 인터넷 등에 게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주호 기자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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