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연말정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꼼꼼히 챙길수록 많이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1년 동안 낸 소득세와 주민세 등의 세금을 정산해 모자란 세금을 ‘추가 납세’하거나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의 체크 리스트를 뽑아보고, 2008년 새롭게 바뀐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2008년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은? ①세 부담 경감 :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을 통해 2008년 연말정산부터는 서민들의 세 부담이 다음과 같이 줄어들게 된다. ②연말정산 시기 조정 : 2008년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시기 및 의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사용기간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사용기간이 전년도 12월 1일~해당 연도 11월 30일이었는데, 2008년부터는 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