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법적보관년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진료기록 보존 기한 병원에 보관되어있는 나의 정보는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한은 아래와 같이 보존해야 합니다. 제18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호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1. 환자의 명부 5년 2. 진료기록부 10년 3. 처방전 2년 4. 수술기록 10년 5. 검사소견기록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7. 간호기록부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등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등 별도 구분하여 보존할 것)3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