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정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항목들 출처 :ⓒ 경향신문 & 경향닷컴 서의동 기자 phil21@kyunghyang.com 2009년 귀속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기업마다 서류 제출 시점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연말정산 서류를 제대로 챙겨야 2월 급여때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돌려받지만 의외로 잘 몰라 챙기지 못하는 항목이 적지 않다. 국세청의 도움을 통해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에 부모와 형제도 포함되나. “근로자는 장인·장모나 시부모, 처남, 시누이 등에 대해서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은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한다. 다만 지방에서 같이 살다 서울로 대학진학을 한 동생 등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