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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이야기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청약 전략

 

 

이번 방안에는 9월 사전예약되는 4개 시범지구 추정 분양가와 '반값'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보완 대책이 포함돼 있다.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지구 등 강남권 아파트는 시세의 50% 선인 3.3㎡당 1150만원으로 분양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하남 미사는 3.3㎡당 950만원, 고양 원흥 850만원으로 시세의 70% 수준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대신 투기 방지를 위해 당첨자는 5년 동안 의무적으로 살도록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했다.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5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에서 7~10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시세차익이 30% 이상이면 10년, 30% 미만이면 7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둔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4개 시범지구에서 나오는 물량은 1만4000가구. 공급되는 아파트가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아파트이기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예금이나 부금 가입자가 저축으로 전환해도 10월초까지는 1순위가 되지 못한다.

 

 서울 상계동에 살고 있는 나서민(33)씨는 결혼 3년차에 이제 갓 돌이 지난 딸 아이를 둔 가장이다. 아내와 단 둘이 살 때는 방 한 칸짜리 집이 좁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식구가 한 명 더 늘면서 방 하나보다는 둘 딸린 어엿한 내집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들어 자주 든다.

나씨는 결혼 전부터 부지런히 청약저축도 들어놓고 매달 꼬박꼬박 10만원씩 불입해 나갔다. 하지만 걱정이다.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자격조건을 갖추고도 청약에 당첨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한번도 청약을 해본 경험은 없지만, 주변 사람 중에는 10번 청약해 매번 낙방했다는 사람도 있단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 넘고 불입액도 매달 빠짐없이 납부했지만, 청약제도가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은 청약자에게 유리한 ‘청약가점제’가 시행되고 있어 젊은 세대에게는 불리하게 돼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게다가 높게 치솟은 분양가를 생각하면 내집마련은 요원하게만 보인다. 서울지역은 기본이 3.3㎡당 2000만원을 넘는다. 경기도 외곽지역도 1000만원을 뛰어넘은 지 오래됐다. 나씨가 보금자리를 장만하기란 너무 먼 이야기일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나씨와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지금보다 긍정적인 희망을 가져도 좋을 듯하다.  

■ 젊은 세대 당첨 기회 확대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작년 9월에 발표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다.

보금자리주택은 임대주택 위주의 공공주택 공급방식을 전환, 저렴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선호에 맞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급물량 150만 가구 중 분양 70만 가구, 임대 8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근로자 생애최초 청약제도 신설로 젊은 세대의 내집마련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의 특징은 기존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선호도가 높은 도심 인근에서 대량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공급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보금자리주택이 가입기간이 긴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우선 당첨혜택이 돌아가 20~30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청약자격은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2008년 기준 약 312만원)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장기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이루는 차원에서 청약금은 600만원(월 10만원, 60회 불입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나서민 씨의 경우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를 이용하려면,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를 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이 넘기 때문에 기존 불입액에 목돈을 합쳐 600만원을 통장에 채우면 청약이 가능하다.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도 주변시세의 최고 50% 수준으로 낮게 조성된다. 오는 9월 사전예약이 실시되는 서울 강남·서초, 경기 고양 원흥 및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추정분양가가 3.3㎡당 900~11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 특별공급 물량 확대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젊은 세대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도 변동이 생겼다. 당초 정부는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으나, 수도권의 경우 청약 1순위 대기자가 107만명에 이르는 등 수요가 공급을 능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그린벨트 개발계획을 2012년으로 앞당겨 4년 내에 모두 개발, 공급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훼손된 수도권 그린벨트에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을 짓는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총 공급량은 기존 40만 가구에서 60만 가구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 가운데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 물량은 26만 가구(총 물량의 65% 안팎) 수준.

이 중 청약저축에 오랫동안 가입해 청약하는 일반 공급자에게 35%(9만 가구)가 배정되고, 특별공급으로 나머지 65%가 공급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15%(4만 가구), 다자녀 가구·장애인가구에 30%(8만 가구)가 공급되고 나머지는 신설된 생애최초 청약자에게 20%(5만 가구)가 배정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이 기존 30%에서 15%로 줄긴 했지만, 생애최초 청약물량이 20% 수준으로 신설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35% 정도가 갓 결혼했거나 지금까지 집을 소유한 경험이 없는 젊은 세대들에게 특별배정된 것으로 보면 된다.

다만, 생애최초 청약의 경우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청약할 수 있는 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이보다 덜 엄격한 120%(맞벌이 기준 467만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소득 수준에 따라 어느 쪽에 청약할 수 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생애최초 청약 당첨자들은 정부가 특별 지원하는 저리 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은 목돈이 없고 사회초년생으로 시중은행의 대출도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당첨자 가운데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양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연리 5.2%, 20년 원리금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나서민씨가 현재 보증금이 8000만원인 전세에 살면서 분양가가 2억원인 보금자리주택(전용면적 60㎡)에 당첨됐다면, 전세보증금에다 2000만원을 더 보태면 1억원 융자를 받아 내집을 살 수 있게 된다.

출처 : 보금자리 주택 관련 자료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