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어이야기

진료기록 보존 기한

병원에 보관되어있는 나의 정보는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한은 아래와 같이 보존해야 합니다.

18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호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8.20, 2000.6.13>


1. 환자의 명부 5

2. 진료기록부 10

3. 처방전 2

4. 수술기록 10

5. 검사소견기록 5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

7. 간호기록부 5

8. 조산기록부 5

9. 진단서등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등 별도 구분하여 보존할 것)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