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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이야기

만능 청약통장 5월 6일부터 선보이다.

5월 6일 부터 만능 주택청약저축통장이 개설된다고 합니다.
연금리 4.5% 이율도 준다고 하네요~~
기존에 집을 마련하고 있거나, 청약통장이 있어서 1순위가 이미 해당된다면
기존의 것을 가지고 있는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통장에서 재 전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순위가 사라진다고 하네요
청약통장 가입의 자격이 되지 않았던 분들은 이번에 대 환영인것 같아요!!!!
종합저축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가구원 중에 아무나 들 수 있다. ‘1인 1통장’ 제한만 받는다. 따라서 20살 미만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청약은 만 20살 이상이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가입해 1순위 요건을 조기에 충족해도 20살 전에는 소용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새 통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반드시 종전 통장을 해지해야만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당 기간이 지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에는 그만큼 가입 기간을 손해 보게 된다.

현재 민영주택의 ‘청약 가점제’, 공공주택의 경우 ‘순차제’ 등에서 볼 수 있듯 입주자 선정 방식은 모두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게 돼 있다. 때문에 기존 장기 가입자의 청약통장 ‘갈아타기’는 득보다 실이 많다.

다만,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나중에 어떤 규모의 아파트를 청약할 것인지 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의 수요자라면 ‘갈아타기’를 고려해볼 만하다. 이 경우에는 미래 청약 시점에 어떤 유형의 주택도 신청할 수 있는 종합저축의 장점을 활용하는 게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은경 스피드뱅크 팀장은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가운데는 청약 대상 주택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일단 가입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며 ‘갈아타기’는 전문가와 상의하라고 권했다.

                                   출처 : 이동훈 기자@이투데이 (donglee@e-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