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보관되어있는 나의 정보는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한은 아래와 같이 보존해야 합니다.
제18조 (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호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8.20, 2000.6.13>
1.
2. 진료기록부 10년
3. 처방전 2년
4. 수술기록 10년
5. 검사소견기록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7. 간호기록부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등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등 별도 구분하여 보존할 것)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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