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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이야기

꼼꼼히 챙길수록 많이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1년 동안 낸 소득세와 주민세 등의 세금을 정산해 모자란 세금을 ‘추가 납세’하거나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의 체크 리스트를 뽑아보고, 2008년 새롭게 바뀐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2008년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은?

①세 부담 경감 : 종합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을 통해 2008년 연말정산부터는 서민들의 세 부담이 다음과 같이 줄어들게 된다.

②연말정산 시기 조정 : 2008년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시기 및 의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사용기간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사용기간이 전년도 12월 1일~해당 연도 11월 30일이었는데, 2008년부터는 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로 변경됐다.

2008년의 경우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13개월 동안 쓴 의료비와 카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13개월분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 또 2008년부터 연말정산 시기 역시 다음 연도 1월분 급여와 함께 지급됐는데, 이제는 2월분 급여와 함께 지급된다.

③신용카드 공제 금액 변경 : 2007년에는 신용카드 공제가 총 급여액에 대한 15% 초과분의 15%였다. 하지만 2008년부터는 총 급여액에 대한 20% 초과분의 20%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총 급여액과 카드 사용액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게 됐다.

신용카드 외에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사용액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다. 또 본인 외에 배우자나 부모 명의로 된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카드 매출에 대해 매출액의 2%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로 지불한 금액이라고 해서 전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현금서비스로 이용한 금액과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혹은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비롯해 각종 사보험에 따른 보험료도 제외된다.

④소액 현금영수증 발급 :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는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올해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금액(5천원) 기준이 폐지돼 5천원 미만 소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꼼꼼히 챙기면 소득공제에 도움이 된다. 사용 내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초·중·고 교육비 공제 : 기존에는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의 공제 한도가 2백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미포함)와 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급한 수업료 교육비 공제의 경우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뿐만 아니라 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최소 월 단위, 주 1회 이상 교습 과정)도 포함되므로 꼼꼼히 챙겨보자.

⑥개인 지정기부금 한도 변경 : 2007년에는 개인 지정기부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의 공제 한도가 소득금액의 10%였다. 그것도 현행 거주자 1인에 한해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만 해당됐다. 하지만 2008년부터는 공제 한도가 소득금액의 15%로 확대된다(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를 유지).

또 2008년부터 기부금 공제 대상 인적 범위도 확대돼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거주자가 기부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⑦노인 장기요양보험료·노인 장기요양급여 신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새로 신설돼 의료비 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⑧자녀 출산과 입양 : 자녀를 출산 혹은 입양한 연도에는 자녀 1인당 2백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2007년부터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가 폐지되는 대신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돼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마다 1백만원씩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⑨장애인 관련 공제 : 2008년부터는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에도 기본 공제 대상자에 포함된다.

⑩미용·성형수술, 보약 : 의료비 공제는 미용·성형수술, 보약 등으로 확대됐고,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된다.

⑪이사, 혼인, 장례 : 총 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이사를 하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의 혼인 혹은 장례가 있는 경우 각 사유당 1백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금융상품을 이용한 소득공제 전략!

한 자릿수의 수익률을 가지고도 노심초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소득공제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제2의 투자수익에는 매우 무심한 경향이 있다.

보통 사람들은 본인의 소득에 따라 최저 8%에서 35%에 달하는 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런데 금융상품 가입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8%에서 35%의 투자수익을 기본으로 올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금융상품의 수익도 올릴 수 있다. 특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금을 결정하는 금액)이 많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최우선적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연말정산 관련 금융상품은 소득공제 한도가 있으므로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 가입해둬야 한다. 하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입하는 게 좋다. 여유자금을 활용해 추가 납입 등의 방법으로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도록 해야 한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그동안 저축해온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을 확인해서 아직 소득공제 최고 한도까지 불입하지 않았다면 연말 보너스 등으로 추가 납입하는 것도 좋다. 특히 소득이 많아 납부한 세금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없거나 적은 맞벌이 부부 혹은 싱글이라면 꼭 준비해야 한다.

소득공제 효과는 소득이 많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3백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고 하면 과세표준이 2천만원이면 5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8천만원이 넘어가면 1백1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의 최고 한도는 1천만원이다. 때문에 모기지론을 받아 1년간 부담한 이자가 1천만원이면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소득공제 가능한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①연금신탁(보험, 펀드) :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 자영업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 개인연금신탁과 함께 공제가 된다. 불입한 금액의 100% 내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신탁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어서 원금을 떼일 염려가 없고, 중도 해지시에도 납입 원금은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보험은 중도 해지시 사업비 차감으로 인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②개인연금(신탁, 보험) : 이 상품은 만 20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 자영업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신탁과 보험은 1년간 불입한 금액의 40% 내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 이 상품은 만 18세 이상으로 주택이 없거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면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이 기준에 해당하는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같이 사는 가족까지 가입 요건을 따진다.

1년간 불입한 금액의 40% 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 7년 후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이후 3년마다 이를 검증하는 절차도 생겼다. 이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 자동 해지된다.

2009년 말까지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 자격이 될 경우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다만 5년 안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금액을 반환해야 하므로 장기적 목돈 마련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밖에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이 있다.

④대출이자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 : 근로자가 국민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본인 명의로 15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 금액의 100% 내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받을 경우에도 연말정산이 가능한 장기 모기지론을 활용한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대출이자율의 감소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예시) 과세표준 세율이 18.7%인 연봉 3천5백만원의 근로자가 주택 구입시 7천만원을 15년간 5.5%의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1년간 부담한 대출이자액이 3백85만원이 되므로 72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면서 연 4.47%로 대출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소득공제가 크다 보니 조건이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마찬가지로 까다롭다.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구입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 주택 가격은 3억원 이하,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혹은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받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⑤보장성 보험 : 근로자 및 부양가족 등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소득공제 금액은 1백만원이다.

⑥주식형 펀드도 소득공제 : 정부가 펀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3년 이상 국내 주식형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펀드 투자는 길게 보면 현재 반 토막 난 펀드 수익률도 만회할 수 있는 데다 매년 초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 투자 상품이다. 때문에 펀드에 가입한 경우 1인당 분기별 3백만원, 1년 총 1천2백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된다.

단, 만기는 3년 이상이어야 하고,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여야 한다. 또 거치식 펀드는 혜택이 없고 적립식 펀드만 소득공제가 된다. 소득공제율은 가입 후 첫째 해는 불입액의 20%, 둘째 해는 10%, 셋째 해는 5%다. 연봉 4천만원 봉급자가 월 1백만원씩 투자할 경우 3년간 총 71만9천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 10월 20일 ‘종합경제대책’ 발표 때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기존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을 3년 이상으로 갱신해야 한다. 단, 이미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규로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해외보다 국내 주식형 펀드로 가입하는 게 더 안정적이다.

연말까지 들어두면 좋은 금융상품 ①노인이나 장애인 비과세 되는 생계형 저축 :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저축 원금 3천만원 한도에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 되는 생계형 저축은 당초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해 혜택이 주어지나, 2010년 말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노인의 연령 조건이 당초 남자 60세, 여자 55세에서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여자인 경우 여력이 된다면 생계형 저축을 우선 가입하는 것이 좋다.

②세금우대종합저축 : 9%의 저율로 분리 과세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경우 계층 간 과세형평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한도가 반으로 축소돼 기존의 20세 이상 2천만원은 1천만원으로,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생계형저축 대상자 등은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가입 한도가 각각 줄어들 예정이다. 이에 자금 여력이 있다면 금년 중 최대 한도까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ELF(주가연계펀드) :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최근 ELF가 투자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되고 있다. 투자 상품에 대한 경험이 있고, ELF의 상품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ELF 가입도 적극 고려해야 할 시기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의료비 사용 내역 등을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에 제공하는 자료가 모든 공제 사항을 반영할 수 없어 나머지 기타자료는 미리 수집하기 위해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연초에 발표하는 개정 세법을 미리 익혀두고, 이에 맞는 소비 습관을 길들이면 연말에 누구보다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지 않을까.

글 / 김민주 기자 사진 / 인성욱, 경향신문 포토뱅크 자료 제공&도움말 / 이관석 신한은행 PB고객부 재테크 팀장         출처 : 레이디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