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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이야기

고객을 우롱하는 인터넷 전화기 회사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주의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너무 화가나는 일이 있었어요

파** 회사의 인터넷 전화기를 쓴지 14개월째에요~~~
인터넷도 쓰고, 전화기도 한달에 할부금 3000원  내면 가능해서
시외전화를 많이 해야하는 저희에겐 안성맞춤이었어요

그래서 14개월전에 가입했다가 작년 3월 그러니까 4개월쯤 썼을때,
전화기 통신이 아예 안되더군요


전화기 불능 상태에요




그래서 전화연락했더니 접속이 안되는것 같다고 전화기 스위치도 끄고, 전화기 전원 선까지 뺐다가 다시 꽃으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마음 좋은 저~~~ 아니 미련하게 수시로 전화안됐지만 그냥 반복해서 썼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전화해도 계속 통화중으로 나오고 계속 불능상태로 나와서 장애신고를 5번인가를 반복했습니다.
3번은 기사분이 방문하여 인터넷에는 이상이 없는것 같고 AP(중계기) 이상인것으로 판단되니 자신이 전화기 회사인 파*콤에 A/S 이전 신청을 했습니다. 
이전신청이 되면 기계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을시에 전화기를 바꿔주던지 아님 다른 조치를 취해줄거라고 얘기만 하고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고, 달라지건 하나도 없고.................
그러다가 벌써 이번달이 거의 1년이 다되어가네요

사실 바빠서 맞벌이 부부로서 장애신고하는것조차 방문을 기다려야하기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너무 화가나서 다시 전화해서 해지를 하거나, 전화기를 바꿔달라고
했더니


텔레콤 회사왈 :
'고객님 1년이 넘었으니 전문기사분이 방문하실때는 수리비용이 발생될수 있으며
 해지신청은 위약금을 물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되풀이 해서 설명해도,

텔레콤 회사왈 :
'고객님 저희가 해드릴수 있는 답은 이 말 뿐입니다.'


1년동안 전화기 제대로 써본적이 없는데 비용까지 발생해가면서 고치라는 말에 또 화가나서 고객센터에 열심히 글을 남겼죠....

텔레콤 답변 :
전자제품의 보증기간은 1년으로 1년 경과후 이상이 있거나 고객 부주의로 인해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유상수리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으로 고객님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나 문의사항에 도움을 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그리 까칠한 성격도 아닌데,  고객을 상대하는 회사에서 고객의 상황이 어떤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대답하는 상황이 화가 나더라구요
전화기 등록이 제이름으로 되어있어 제가 아님 처리가 안되는군요..
서진아빠 흥분하여 소비자*** 에 얘기하자고 합니다.
그래도 일단 다시 전화할까 해요~~~
해지할수도 없고, 계속 이렇게 쓸수도 없구ㅜㅜㅜㅜㅜㅜ